Skip Menu

법률적 사고력과 윤리의식을 겸비한
공공조달 분야 실무 전문가 양성

Q&A

RPL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

작성자 공공조달학과 작성일 2025.09.18 15:40 조회수 10

Q. RPL(Recognition of Prior Learning)이란 무엇인가요?

A.
RPL은 학습자의 이전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공공조달학과에서는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경력과 학습 경험을 존중하며,
다음과 같은 활동을 관련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타 대학에서의 수강 이력
  •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의 실무 경험
  • 관련 자격증 보유
  • 직무 관련 교육 및 연수 이수

Q. 어떤 경우에 RPL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
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(해당 교과목관련)

  • 현재 재직 중이며,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
  • 공공조달, 행정, 계약,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
  • 타 대학에서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

Q.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.

  1. 학생이 RPL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
  2. 심의위원회에서 심의
  3. 결과 통보 및 학점 인정

※ 인정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일부 과목에 한해 적용됩니다.


Q. RPL을 통해 어떤 이점이 있나요?

A.

  • 이수해야 할 과목 수가 줄어들어 학업 부담 완화
  • 실무 경험을 학문적으로 인정받아 자기 효능감 향상